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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청도 레일바이크 9월2일부터 야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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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0 15:4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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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청도 레일바이크는 가을 시즌을 맞아 9월2일부터 10월29일까지 야간개장을 한다. 야간개장은 매주 금, 토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입장권은 탑승시간을 고려해 오후 8시까지 판매한다. 2일 야간개장 방문 고객에게는 할인과 야광팔찌 등 증정한다. 입장권은 현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가을 시즌을 맞아 레일구간의 덩굴터널, 우산터널, 바람개비 동산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청도천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근처 청도 운문사의 아름다운 산책길과 프로방스, 청도군파크루지도 즐길 수 있다.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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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외환 거래였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유형별로 보면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화장품 수입대금 등으로 속이고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하여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A씨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해외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 사례도 3188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해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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