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 갤러리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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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f-8 |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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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5 00:4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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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3천404억원(3천406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3천230만건)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http://m.news.nate.com/view/20220928n22692?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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