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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몇번 방문했더니 광고가 계속'…빅테크에 칼 빼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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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소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4 18: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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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천억원 과징금…네이버·카카오도 조사 이용자 동의없는 맞춤형 광고 정보수집 논란…구글·메타, 소송 검토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역대 최고액(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692억원, 308억원, 총 1천억원의 과징금을 오리지널야마토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202바다이야기게임동영상
2.9.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계승현 기자 =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규제당국이 1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규제당국의 첫 제 http://19.vie237.club 손오공릴게임재다.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http://95.vur372.club 황금성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된다.특정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나면 구글과 페이스북에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가 배너에 뜨는 것은 바로 이런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바다이야기고래
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및 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 http://55.vue234.club 오리지날야마토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서면으로 의결서를 받아본 후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가 의결서를 작성하 http://39.vur372.club 릴게임 다빈치 는 데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린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구글과 메타 http://2.vie237.club pc야마토 측 입장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자신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타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타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http://19.vnm837.club 사다리게임주소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다.또, 설령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구글·메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절차(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개인정보위는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양 국장은 "추가적인 조사들과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처분은 여러 큰 변화들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구글, 메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우리나라 규제당국과 최근 수년간 마찰을 빚어 왔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가을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를 놓고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지난달 16일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부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고인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2021년 6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며 2019년 11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부과(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692억원, 308억원, 총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2022.9.14 hihong@yna.co.kr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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