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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병영문화 근본적 개선…민관 합동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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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8 05:3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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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유사 기구…실효성 논란"3분기부터 3상 돌입 유력한성공 가능성 큰 백신 先구매"문재인 대통령(얼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최근 군내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터진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민관 합동기구들이 설치된 사례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민관 합동으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고, 수장이 누가 되거나 규모가 어떨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민관 합동기구는 2005년 ‘28사단 감시초소(GP) 총기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설치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등 사례가 있다. 민간 합동기구가 설치된 이후에도 주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군 장병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위 간부들이 먹은 음식을 취사병이 따로 치우고 있다’고 주장한 폭로글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인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백신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임도원/송영찬 기자 van7691@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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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매출 발생국서 일부 법인세 과세 허용이제 첫걸음…저세율국·中 반대 가능성적용 기업 업종·매출액 기준 갑론을박[런던=AP/뉴시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장관. 2021.03.0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미국 등 주요 7개국 협의체(G7)가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이는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할 '디지털세'(Digital Tax)다.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덜 내는 일부 기업의 불공정 조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137개국 중 단 7개국만이, 큰 줄기에서만 의견을 일치시킨 셈이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의 명운을 가를 적용 대상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역사적 합의 이뤘다"는 G7…오랜 논의, 첫 결실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이 논의가 확장돼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성명이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에 본사를 두는 유인이 사라진다. 편법적 탈세의 주요 수단인 조세 회피처 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현행 조세 조약상 법인세는 해당 기업의 본사·공장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물릴 수 있다. 대부분 기업이 제조 업체였던 과거에는 공장을 반드시 세워야 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사·공장 그 무엇도 두지 않은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급증했다. 구글·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홈페이지.일부 국가는 법인세율을 낮춘 뒤 이런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써 국가 경제를 키웠다. 아일랜드(법인세율 12.5%)·홍콩(16.5%) 등이다. 인구가 적어 제조업을 키우기 어렵고, 수출할 만한 자원도 마땅찮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렇지 않은 대부분 국가는 눈엣가시인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5년 논의에 착수했다.이번 G7 합의에는 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수익성이 큰 기업에 한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20%'가 그 대상이다. 세계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둬 조세 회피처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수익국에서 법인세 일부를 과세하면 구글이 촉발한 현행 조세 체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이 합의는 6년여 간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얻어낸 첫 결실이다. G7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장관이 "국제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할 정도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하한선 설정은 시작일 뿐…각국, 여전히 동상이몽문제는 이번 합의가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이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IF'(Inclusive Framework)라는 137개국 회의체가 키를 쥐고 있다. G7 합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국이 자국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별다른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우선 G7 내 갈등이 남아 있다. 디지털세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기 전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과세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가 문제다. 구글 등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수는 없으니, 자국에서 생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 세율(유럽 연합(EU) 국가는 2~7%)을 곱해 거두는 세금이다.[런던=AP/뉴시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이 5일(현지 시각)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G7 재무장관,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 파울로 겐틸로니 유럽 연합(EU) 경제위원회 위원, 머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06.05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디지털세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으니 디지털 서비스세를 즉시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EU 국가는 "디지털세 논의가 끝나면 없애겠다"고 맞섰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3일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들 국가의 명품 등에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보복 관세다.향후 IF 회의체로 공이 넘어갔을 때 반발할 국가가 적지 않다. 아일랜드는 1월 디지털세 과세가 본격화하면 자국이 챙길 수 있는 법인세 수입이 적게는 연 5억 유로(약 6765억원)에서 많게는 10억 유로(1조353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주요 통로로 이용 중인 중국도 반대할 공산이 크다.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IF 제10차 총회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및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매출액·국외 적용 업종 매출액 2가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 기준 금액을 두고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한국 세수 늘어난다?…"득·실 따지기는 아직 일러"이런 합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와 민간 전문가 모두 "따져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거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는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7.5%)과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저한 세율(17%·과세 표준 1000억원 초과 기준)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대기업 최저한 세율보다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이 높으니 정부로서는 이득"이라는 단순한 계산이다. 대상 업종·매출액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 '몇 곳의 한국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OECD 사무국 등이 제안한 기준이 있지만, 137개국 논의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 여러 곳이 포함될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 기준이 나온 것은 없어 관측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과세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계속 갑론을박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상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디지털세 제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 중인 정부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기업에 적용하려던 당초 논의가 제조업체로 옮아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한국 세수의 '허리'인 삼성전자·현대차가 과세 사정권 안에 들어간 상황이다.G7 합의안은 이달 말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친 뒤 올해 10월 열릴 OECD 회의에서 137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다자 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적어도 2~3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과세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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