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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불러 음주운전 여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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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소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01 15:4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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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등 통해 음주량 추정 가능”측정거부外 상해 혐의 등 추가 검토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30일 음주측정 불응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 여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장 씨는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5개월 만인 올 9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장 씨와 합석했던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주류 주문 내역 등 관련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CCTV 등을 통해 음주량을 파악하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인 이창명 씨(52)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체중,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5%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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