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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6개월간 새 상품 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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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20 16: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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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작권료 청구권=증권’ 판단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조건으로 제재 보류 미술·부동산 등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규제 확대뮤직카우 유튜브 갈무리 금융당국이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진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 상품이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기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금 http://11.vnm837.club 손오공게임 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온라인빠찡고
약증권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신종 증권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말한다. 뮤직카우인터넷게임사이트
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가진 이들은 저작권료 수입 및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공유한다(공동사업). 또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등 일체 업무를 타인(뮤직카우)이 수행한다. 증선위는 이런 투자형태를 고려해 저 http://77.vhu254.club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속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는 증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유통하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증 http://37.vnm837.club 신천지게임 하는곳 선위는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사례이고 다수 투자자가 뮤직카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를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에서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온라인파칭코
원은 지난해 기준 17만명에 이른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향후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안전하게 개편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뮤직카우가 10월19일까지 당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황금성 다운로드
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회사 도산위험과 절연해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했다. 현재 투자자는 실제 음악저작권 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며 뮤직카우를 상대로황금성하는법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권리만 갖고 있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면 투자자 권리도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이용자 예치금도 외부 금융회사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 안전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빈치다운로드
다. 뮤직카우는 현재 자회사(뮤직카우에셋)와 함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사업구조도 바꿔야 한다. 증선위는 한 회사가 청구권 발행·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뮤직카우에 자회사 http://40.vie237.club 무료바다이야기 와 완전히 분리하는 수준의 이해상충방지·시장감시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해당 이행조건을 승인할 때까지 새로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 및 광고 집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행된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결과 뒤 누리집에 공지글을 올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거래를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는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미술·부동산 등 실물자산 또는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조각투자의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조각투자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투자자산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변동성이 큰 점,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는 점, 사업자의 파산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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