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 이사장 사임 의사…탈북민 출신 조명철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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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2 02:50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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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겨레말큰사전 이사장(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염무웅 겨레말큰사전 이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홍보관에서는 남북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겨레말큰사전' 편찬 진행 상황을 한눈에 살펴보고 남북 간 언어 차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19.11.26(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인 문학평론가 염무웅(80·실명 염홍경) 씨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21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는 현 이사장의 사임 의사 표명에 따라 신임 이사장 임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염 이사장은 전임이던 고은 시인이 2018년 3월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임명돼 고은 시인의 잔여 임기 1년을 채웠다.그리고 2019년 5월 재차 임명돼 총 4년을 재임했으며 지난 4월 26일 임기가 종료됐다.정부는 신임 이사장으로 탈북민 출신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조명철 전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을 임명하는 방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남북이 언어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 책임자로 탈북민을 앉히는 것이 북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북한은 평범한 탈북민은 물론 북한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 등을 향해서도 "변절자",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각을 세워왔다.2004년부터 남북이 공동 편찬사업을 진행한 겨레말큰사전은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로 재개됐는데,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clap@yna.co.kr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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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연합뉴스이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안정화에 집중됐다. 2020년 8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곧 2년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먼저 상생임대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엔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줬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폐지한다. 또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준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임대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고 기대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受)분양자의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지금처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실거주 대신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5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전월세 세액·소득공제 확대 또 임차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의 경우 3억 원→4억5000만 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 원→1억8000만 원)를 확대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임대차3법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시장혼란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조정 이달 중 발표한편 정부는 세제·금융정상화, 공급확대를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재 가격을 분양가에 추가 반영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용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정한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혜택을 준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고 지분율이 40% 초과한다면 종부세 계산 시 5년간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도 있을 예정이다. 5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는데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전국 주택의 매매·임대차 상승률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달 내 발표 예정이다.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연합뉴스이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안정화에 집중됐다. 2020년 8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곧 2년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먼저 상생임대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엔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줬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폐지한다. 또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준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임대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고 기대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受)분양자의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지금처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실거주 대신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5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전월세 세액·소득공제 확대 또 임차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의 경우 3억 원→4억5000만 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 원→1억8000만 원)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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