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의혹' 국과수서 증거 안 나와…'혐의없음' > 갤러리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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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f-8 | [단독]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의혹' 국과수서 증거 안 나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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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2 01:4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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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년 전, 유명감독에 성폭행당해" 고소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안 나와

유명감독, 무고 혐의로 맞고소 상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명 영화감독에게서 18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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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


25 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영화 감독 A씨에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해 10 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3 10 월쯤 지인의 소개로 외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게 B씨의 고소 내용이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을 걱정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8 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자,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녹취록, 사건 당시 입었던 옷 , 선물 받은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 년으로 해당 사건은 2013 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다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가 10 년 연장된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를 한 결과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 월 A씨가 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99579?sid=102



A씨는 경찰에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 사건 발생 당시 강간치상죄의 공소 시효는 10 년이었다. 다만 2010 년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 년 연장된다.

이번 사건은 국과수에서 DNA 불일치로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소 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0085?sid=102



천만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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