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f-8 | [단독]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의혹' 국과수서 증거 안 나와…'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기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2 01:45 조회22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
18
년 전, 유명감독에 성폭행당해" 고소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안 나와
유명감독, 무고 혐의로 맞고소 상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명 영화감독에게서 18 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
25
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영화 감독 A씨에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해 10 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3 년 10 월쯤 지인의 소개로 외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게 B씨의 고소 내용이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을 걱정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8
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자,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녹취록,
사건 당시 입었던 옷
, 선물 받은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
년으로 해당 사건은
2013
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다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가
10
년 연장된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를 한 결과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
월 A씨가 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99579?sid=102
A씨는 경찰에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 사건 발생 당시 강간치상죄의 공소 시효는
10
년이었다. 다만
2010
년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
년 연장된다.
이번 사건은 국과수에서
DNA
불일치로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소 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0085?sid=102
천만다행이네요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