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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車 90대 중 2대만 일시정지… 운전자들 “법 바뀐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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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3 03: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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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진심인 사회로]〈9〉교차로 우회전車 일단정지 첫날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신호 관계없이 일시정지뒤 지나야적발되자 “서행하면 되는 줄 알아”… 스쿨존선 보행자 없어도 일단정지초교 앞 60분간 1대도 안 지켜, 범칙금 6만원… 한달간 계도 기간보행자 통행의사 판단 싸고 논란… 전문가들 “애매할 땐 일단 멈춰라”



파란불에 보행자 있는데… 불법 우회전 12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뉴스11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를 기다렸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59·서울 송파구)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시 정지요?”… 개정 법 몰라



올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등을 살펴본 결과 바뀐 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보행자가 대기 중인 횡단보도를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 유성기 씨(52·서울 종로구)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잠실역사거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 운전자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서행했다”며 과거 규정대로 운전했음을 강조했다. 취재팀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이화사거리를 지켜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량 90대 중 88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오전 10시 40분부터 5분 동안 같은 상황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은 60대 중 2대뿐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뒤로 지나가는 차량도 발견됐다. 이는 개정 전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해야 국민들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0대’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량 50여 대 중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약간 줄인 후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 이요한 씨(34)는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바뀐 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행하려 할 때’ 해석 놓고 혼란도이날 계도 현장에선 단속 기준을 두고 일부 혼란도 있었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경우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 차량,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빨리 걷거나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계도 현장에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통행 의사 표출 없이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도에 나선 경찰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행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서로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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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오늘부터 우회전 단속하는 건가요? 좀 강력하게 하면 좋으련만…"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박모씨(70·용암동)는 강력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씨는 과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 치여 다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예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다리 뒷부분을 치었다. 회복하는 동안 어찌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면서 "아무쪼록 법만 강화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암농협 사거리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왕복 6차로 도로가 만나는 해당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다. 충북경찰청은 교통 경력을 투입, 교차로 내 횡단보도 4곳에서 우회전 통행 준수 여부를 살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사항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도로교통법 27조 1항)돼서다. 현장에서 살펴 볼 때 운전자 대부분은 통행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교차로를 지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 같아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차를 세우긴 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보행자도 없는데 마냥 정차하자니 뒤따라오는 차도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유도를 하고 있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같은 날 용암농협 사거리 인근 원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계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다"면서 "관계기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다음 달 12일까지 법 개정안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계도 기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BIS),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고 적힌 반사 표식을 설치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지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다. 횡단보도 우회전·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수칙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을 어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경찰은 기동대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7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망한 인원은 154명(29.2%)이나 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수칙.(충북경찰청 제공).2022.7.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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