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안된 중범죄 탈북민 23명…'귀순 진정성'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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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5 02:06 조회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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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앵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이 의심되고,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탈북민이 현재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기자]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선정 안 된 탈북민은 23명입니다.귀순은 인정해도 북한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 때문에 교육과 취업,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이들 23명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북송을 면했습니다.이와 달리 탈북 어민 2명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에 넘겨졌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귀순 진정성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주요 북송 이유로 들었습니다.<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7일)> "우리 사회에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귀순의 진정성 판단 기준과 이를 추방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법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 여부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특히, 탈북 어민이 북으로 가지 않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저항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귀순 진정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게다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남한에서 파악하는 것은 증거 수집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북한으로 넘어가면 피해를 볼 게 뻔한데도 북송 결정을 내린 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문제는 현행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019년 당시 통일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제 북송 사건 직후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등과 관련해 법·제도 보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고 지금의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탈북민 3만명 시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귀순진정성 #중범죄 #북한이탈주민법 #유엔고문방지협약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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