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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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8 13:34 조회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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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일괄 제한 필요"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엄격하게 시장 감시해야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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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각급 당 조직과 일꾼들의 학습 열의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18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18일 "언어생활은 사상 정신 상태의 반영"이라며 외래어 사용을 강하게 경계했다. 아울러 북한은 주민들에게 '평양말'을 사용토록 다그쳤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을 들이밀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신문은 "언어생활에서 속되고 비문화적인 말들과 외래어를 망탕(마구) 쓰고 지어(심지어)는 촌스럽고 별난 말투와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외래어·잡탕말을 쓰는 것을 마치도 유식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했다.신문은 이들을 "부르주아 사상 문화에 오염돼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됐거나 책도 보지 않고 문화 정서 생활도 하지 않아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 "사상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은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신문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없다"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에서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우리의 평양 문화어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주문했다.북한에선 최근 한국 드라마·영화 등 외부 문물 유입으로 남한식 말투나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같은 언어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그 단속을 강화해 왔다.특히 북한 당국은 올해의 경우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악화된 민심이 사상 이완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음을 더욱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북한은 5년 만에 개최한 전국법무일꾼대회(14~15일)에선 주민들의 준법 의식 제고를 강조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 높이 벌였다"는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각급 당 조직과 일꾼들의 학습 열의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18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18일 "언어생활은 사상 정신 상태의 반영"이라며 외래어 사용을 강하게 경계했다. 아울러 북한은 주민들에게 '평양말'을 사용토록 다그쳤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을 들이밀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신문은 "언어생활에서 속되고 비문화적인 말들과 외래어를 망탕(마구) 쓰고 지어(심지어)는 촌스럽고 별난 말투와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외래어·잡탕말을 쓰는 것을 마치도 유식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했다.신문은 이들을 "부르주아 사상 문화에 오염돼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됐거나 책도 보지 않고 문화 정서 생활도 하지 않아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 "사상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은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신문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선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없다"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에서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우리의 평양 문화어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주문했다.북한에선 최근 한국 드라마·영화 등 외부 문물 유입으로 남한식 말투나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같은 언어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그 단속을 강화해 왔다.특히 북한 당국은 올해의 경우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악화된 민심이 사상 이완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음을 더욱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북한은 5년 만에 개최한 전국법무일꾼대회(14~15일)에선 주민들의 준법 의식 제고를 강조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 높이 벌였다"는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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