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는데 '확진 사망'…이 유전자 있으면 코로나 사망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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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소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1 16:32 조회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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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코로나19 감염자들의 사망률이 유전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온다. 폐세포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을 떨어뜨리는 유전자가 발견된데 이어 과도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점도 규명됐다. 2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이상준 유니스트(UN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최근 '선천 면역 센서로 알려진 ZBP1 유전자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세인트 쥬드 아동 연구병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이뮤놀로지'에 게재됐다.이 유전자는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만들라는 신호를 준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침투한 경우에는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만들도록 한다. 이 바람에 온몸에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이 연구에 따르면, ZBP1 유전자는 세포 속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별히 잘 인지한다. 위험신호를 잘 감지한 것은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다.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아지면서 동시다발적인 염증성 세포사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포사멸은 전신 염증, 즉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 환자 사망률을 높인다.이 교수는 "면역세포는 병원체와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스스로 공격하는 '양날의 검'이라 면역세포 활성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어떤 선천 면역 센서가 균형을 깨고 사이토카인 폭풍과 사망을 일으키는지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의 제임스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가 폐세포의 바이러스 방어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유전학'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수만명의 유전자 해독 정보에서 찾아낸 위험 유전자는 'LZTFL1'였다. 이 유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의 상피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폐세포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무뎌지면서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 남아시아인들이 이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도 밝혀졌다. 남아시아인들의 60%가 이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럽계 백인들은 해당 유전자를 15%만 갖고 있었다. 아프리카-카리브해 출신자들은 약 2%만 코로나 위험 유전자가 확인됐다. 동아시아계도 1.8%에서만 이 유전자가 나타났다.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영국의 남아시아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많다는 점과 인도에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인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없지만 코로나 위험 유전자는 면역체계가 아니라 폐에 작용하므로 백신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코로나 중증과 사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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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남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윤남식 교수가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몽골 환자를 상대로 원격협의진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남대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선도국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진료)'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의 총 매출액은 1조3539억원인데, 기업 간 서비스인 B2B(66.3%)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특히 총 매출액 수준은 2018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200조원)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IA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0억달러(약 182조원) 규모로 반도체 시장(4330억 달러)의 35%에 해당한다. GIA는 이 시장이 연평균 18.8%로 성장해 2027년 5090억 달러(약 61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이 서비스를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정보 측정 ▲건강정보 수집·분석 ▲식단 분석·안내 ▲객관적 정보 제공 ▲건강목표 관리 등에 국한돼 있다. 보험업계는 원격의료 금지, 의료·비의료행위 간 구분의 모호함, 데이터활용의 어려움 등의 환경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현재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70%는 미국, 유럽,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서비스는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원격의료를 도입했고,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가 설립되면서 원격의료가 시행됐다. 1997년부터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 혜택 확산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은 제도 마련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원격의료를 확산시키고 있다.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원격자문, 원격 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국은 2019년 7월부터 1차 병원 진료기록을 모바일 앱에 연계해 진료기록 열람과 장기복용 약 처방을 가능케 했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8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2018년부터 원격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만을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다.따라서 의료법의 탄력적 적용이나 의료법 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원격 진료 허용을 위한 논의가 진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 '원격자문' 형태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해석상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의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단 이유로 수십 년째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일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일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만 30년 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광주=뉴시스] 전남대병원은 순환기내과 윤남식 교수가 부정맥을 앓고 있는 몽골 환자를 상대로 원격협의진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남대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선도국 사례에 비춰볼 때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진료)'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의 총 매출액은 1조3539억원인데, 기업 간 서비스인 B2B(66.3%)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특히 총 매출액 수준은 2018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200조원)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IA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0억달러(약 182조원) 규모로 반도체 시장(4330억 달러)의 35%에 해당한다. GIA는 이 시장이 연평균 18.8%로 성장해 2027년 5090억 달러(약 61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이 서비스를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정보 측정 ▲건강정보 수집·분석 ▲식단 분석·안내 ▲객관적 정보 제공 ▲건강목표 관리 등에 국한돼 있다. 보험업계는 원격의료 금지, 의료·비의료행위 간 구분의 모호함, 데이터활용의 어려움 등의 환경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현재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70%는 미국, 유럽,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서비스는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원격의료를 도입했고,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가 설립되면서 원격의료가 시행됐다. 1997년부터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 혜택 확산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은 제도 마련은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원격의료를 확산시키고 있다.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원격자문, 원격 모니터링, 전자처방전 발급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국은 2019년 7월부터 1차 병원 진료기록을 모바일 앱에 연계해 진료기록 열람과 장기복용 약 처방을 가능케 했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8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2018년부터 원격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만을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다.따라서 의료법의 탄력적 적용이나 의료법 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원격 진료 허용을 위한 논의가 진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 '원격자문' 형태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해석상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의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단 이유로 수십 년째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일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일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만 30년 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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