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파 발 동동인데…“추가요금 내라” 간병 서비스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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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2:04 조회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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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236건 상담사례 분석 결과‘요금불만’ 39.4%·‘불성실’ 20.0%·‘환자부상’ 12.3% 중개업체 88.3% “계약서 없어”…불법 선급금 요구도
노인 인구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간병 시작 전 합의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ㄱ씨는 아버지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돼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1일 간병요금이 11만원임을 간병인에게 확인하고 이용했다. 이후 한 달 분 간병비 33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자, 간병인은 식대 약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ㄱ씨는 “간병인 고용 당시 협의하지 않았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이냐”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ㄴ씨는 배우자의 입원으로 한 달 동안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56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몸에서 욕창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욕창 4기’ 진단을 받았다. ㄴ씨는 간병인 부주의로 인해 욕창이 발생했으므로, 치료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간병인이 응하지 않아 분쟁을 벌이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간병인 중개서비스 업체가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9~2021년)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 건수가 236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협의된 내용과 다른 간병 요금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한 ‘요금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이 20.0%(47건), ‘환자 부상’이 12.3%(29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해 보니, 상당수 업체가 피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사비’(35.9%·46곳) 또는 ‘유급 휴일’(19.5%·25곳)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간병비 이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31.4%(157명)가 간병 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 요금 명목(복수응답)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이 42.0%(66명), ‘교통비’가 38.2%(60명) 뒤를 이었다. 간병인 이용 계약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간병인 중개업체가 대다수였다.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운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은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간병인 중개업체)가 구직자(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구인자(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설문조사 응답자 500명 중 15.6%(78명)는 ‘중개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중개업체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요금 지불 수단(복수응답)은 계좌이체(68.8%), 현금(32.6%), 신용카드(12.8%)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간병인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간병 요금’(31.4%·157명), ‘간병인의 성실성’(30.6%·153명)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복수응답)으로는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22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 18.6%(93명), ‘간병요금 결제 방식의 다양화’ 18.4%(92명) 순이었다. 정해운 팀장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보건·돌봄 서비스임에도 직업안정법에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으로만 규정돼 있어,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 요청사항, 간병인의 직업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계약서 작성·교부 절차가 없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 분쟁이나 환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 또는 간병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업해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한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향후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 직무교육 강화, 중개업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간병 시작 전 합의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ㄱ씨는 아버지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돼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1일 간병요금이 11만원임을 간병인에게 확인하고 이용했다. 이후 한 달 분 간병비 33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자, 간병인은 식대 약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ㄱ씨는 “간병인 고용 당시 협의하지 않았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이냐”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ㄴ씨는 배우자의 입원으로 한 달 동안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56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몸에서 욕창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욕창 4기’ 진단을 받았다. ㄴ씨는 간병인 부주의로 인해 욕창이 발생했으므로, 치료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간병인이 응하지 않아 분쟁을 벌이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간병인 중개서비스 업체가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9~2021년)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 건수가 236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협의된 내용과 다른 간병 요금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한 ‘요금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이 20.0%(47건), ‘환자 부상’이 12.3%(29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해 보니, 상당수 업체가 피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사비’(35.9%·46곳) 또는 ‘유급 휴일’(19.5%·25곳)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간병비 이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31.4%(157명)가 간병 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 요금 명목(복수응답)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이 42.0%(66명), ‘교통비’가 38.2%(60명) 뒤를 이었다. 간병인 이용 계약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간병인 중개업체가 대다수였다.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운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은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간병인 중개업체)가 구직자(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구인자(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설문조사 응답자 500명 중 15.6%(78명)는 ‘중개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중개업체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요금 지불 수단(복수응답)은 계좌이체(68.8%), 현금(32.6%), 신용카드(12.8%)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간병인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간병 요금’(31.4%·157명), ‘간병인의 성실성’(30.6%·153명)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복수응답)으로는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22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 18.6%(93명), ‘간병요금 결제 방식의 다양화’ 18.4%(92명) 순이었다. 정해운 팀장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보건·돌봄 서비스임에도 직업안정법에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으로만 규정돼 있어,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 요청사항, 간병인의 직업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계약서 작성·교부 절차가 없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 분쟁이나 환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 또는 간병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업해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한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향후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 직무교육 강화, 중개업체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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