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박현정… '무고·명예훼손' 직원들 소송 향방은 > 갤러리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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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f-8 | 누명 벗은 박현정… '무고·명예훼손' 직원들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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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6 03: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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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대법원은 이달 22일 박 전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위자료로 박 전 대표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곽씨에게 제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곽씨는 다른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이 같은 허위 주장으로 박 전 대표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곽씨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은 곽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강제추행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곽씨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곽씨)은 법정에서 당시 박현정의 행동을 강제추행 시도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했음에도, 1심은 자의적으로 '피고인이 박현정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과장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제기해 최종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도 "곽씨가 강제추행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박 전 대표)가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고의 상반신을 잡거나 하반신 쪽으로 손을 뻗는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강제추행 범의로 이뤄진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명 벗은 박현정… '무고·명예훼손' 직원들 소송 향방은 (msn.com)


박현정 대표를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무고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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