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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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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9 03: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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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단양군의회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운행과 단양역 정차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보냈습니다.단양군의회는 KTX-이음이 서울 동북쪽인 청량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다며, 단양과 서울 서남부권을 오가는 승객을 위해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 KTX-이음이 단양역을 하루 왕복 네 차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면서 모든 노선 정차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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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AP/뉴시스]30일(현지시간) 20개국(G20)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승인. 2021.10.31[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구글이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신고·납부 등 행정절차를 담은 초안이 마련됐다.해당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디지털세를 신고하고,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하도록 간소화 절차를 담았다.기획재정부는 6일과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4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135개 IF 회원국이 참여해 필라1 신고·납부절차 등의 집행 관련 사항과 조세확실성 이슈를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필라1은 삼성전자나 구글, 애플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간 연결 매출액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세전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의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세금을 실제 매출을 올리는 시장 소재국가에 에 내야 한다. 당초 필라1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합의했지만 지난 7월 총회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법인세 제도에 따라 필라1 신고·납부 및 이중과세제거를 진행하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했다.납세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세무신고를 하도록 했다. 세무신고를 접수한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15개월 내에 신고 내용을 관련 국가와 공유한다. 이후 삼성은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내 세액을 납부하는 식이다.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하면 최종모기업이 이차적으로 해당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세액 납부 후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이중과세제거에 들어간다. 이중과세제거는 부담국가의 법인세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디지털세 필라1 관련 분쟁 쟁점 절차.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담국가는 대상그룹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한 필라1 세액에 대해 공제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한다.필라1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논의됐다.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어마운트 에이(Amount A)'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쟁점 절차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어마운트 에이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으로 구분한다.각 절차에 따라 대표과세당국이나 분쟁 당사국 세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검토한다. 해당 절차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 결정패널이 최종 판단한다.아울러 어마운트 에이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결과에 구속된다.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아울러 총회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와 관련해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상황도 논의했다. 각국은 필라2 이행을 준비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 추진을 계획 중이다.기재부는 "정부는 국제적 조세개혁에 적극 동참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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