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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스토킹했던 세입자, 감옥살이 후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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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곤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07 14:58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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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스토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임차인이 출소 두 달 만에 또 다시 스토킹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스토킹을 했던 임차인이 출소 후 기존 거주지로 들어갔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또 다시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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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B 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 1월 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어기고 같은 달 30일 B 씨의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렸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민사적으로 봤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나 퇴거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피·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3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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