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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목에 누가 방울을…“인사검증 감시받겠다” 빈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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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31 20:1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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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국회 견제” 가능성 뜯어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왕 법무부’ ‘인사정보 남용’ 등 각종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부처 장·차관·국장, 사법부 고위법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군 전체 인사정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전례 없는 권한을 쥐게 된 한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관리단이 인사검증을 맡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원과 국회, 언론 등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무부 권한 비대화 우려를 반박하며 “인사검증 업무가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감시받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부가 업무를 맡으면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단 설명이다.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사실과 다르거나 빈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지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 관리단으로 인사검증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 업무에 밝은 한 인사는 “인사검증 권한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감사원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도 법무부가 맡는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감찰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그간 감사원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검증에 대한 감사를 해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나서게 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국회와 언론에 의한 견제도 사실상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검증은 신상·재산·가족 등과 관련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룬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두고 어떤 추궁을 하더라도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권의 비닉성’을 근거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무부 관리단이 검증 내용과 과정,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해 통제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고위공직자 및 후보군은 광범위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인사검증 대상자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 대상 대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직은 물론,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자(부이사관급),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부장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승진 대상자(총경), 군장성 승진 대상자(대령), 국립대 총장 등이 포함된다. 웬만한 고위공무원단 후보군 1차 검증자료가 법무부 캐비닛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관리단은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 법관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검증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과거보다 검증 대상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선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실 밖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무부는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는 수사와 정보 기능이 섞일 수 있다. 독립기구인 인사혁신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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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RM 홈페이지) 퀄컴 CEO “경쟁사들과 ARM 투자 관심…참여 많을수록 좋다”아몬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쟁사들과 함께 지분 투자를 하고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ARM 투자에 관심있는 당사자”라면서 “ARM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투자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공동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ARM 투자 컨소시엄의 규모가 충분히 커진다면, ARM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할수록 ARM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고도 덧붙였다.퀄컴의 이같은 제안은 ARM의 지적재산권(IP)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로,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에 이용되고 있어 ‘준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 설립된 ARM은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퀄컴 등에 판매하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부터 사물인터넷(IoT)용 저전력 칩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에 ARM의 설계가 사용된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사가 ARM의 고객사다. 이런 가운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ARM 매각 무산 이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정 투자자가 자본력을 동원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ARM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퀄컴의 공동 투자 제안이 결성될 경우 이같은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아몬은 “소프트뱅크 측과 인수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면서도 “경쟁사들과 함께 ARM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IPO와 밸류에이션을 지지하고, ARM이 계속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SK하이닉스, 공동 인수 ‘긍정적’반도체 업계의 ARM 공동 투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팻 갤싱어 인텔 CEO는 지난 2월 18일 ‘투자자의 날 컨퍼런스’에서 ARM 인수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 직후 “ARM 인수를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ARM은 한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 246억파운드(한화 약 38조5000억원)를 들여 ARM을 인수한 뒤 2020년 엔비디아와 400억달러(약 49조8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건을 제소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FTC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보유 기술을 통제하기 시작해 경쟁사를 약화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감소시키며, 고객의 선택권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몇년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ARM의 기업가치가 나날이 올라가는 가운데 소프트뱅크는 내년 중반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영국 정부가 런던 증시 상장을 유도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IPO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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