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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정 수급 재난지원금 9월 이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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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8 02:01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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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9월 이후 코로나19 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환수 계획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17일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을 통해 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DB(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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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불씨 살아있는 '차등적용'... 노동계 "최저임금법 4조 1항 삭제해야" 내년도 차등적용의 가능성은 차단했으나, 불씨는 살아있다. 노·사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법적으로는 업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번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 적용된 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는 (직종별 구분을 하는데)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는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을 결정하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TF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도출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지역별 차등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단독] 최임 차등적용 국가 살펴보니…"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가 '상식')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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