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에 BTS 글로벌 플레이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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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9 08:51 조회1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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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서울경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산분리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 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중개만 가능한 데 예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사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제재·검사 행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산분리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 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중개만 가능한 데 예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사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제재·검사 행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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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형 광역버스는 2027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뉴스1]단,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걸 고려해 4년가량 늦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재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 혼용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달리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광역버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 고속과 직행, 일반형 등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사실상 화물적재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건 저상버스 증가실적이 애초 계획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간 가격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해왔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저상형 대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토록 한다. [연합뉴스]저상버스는 통상 일반버스 가격의 두배 정도 되며 정부는 서울의 경우 차액의 40%를, 그 외 지역은 5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노선버스의 42%였으나 실적은 30.6%에 그쳤다.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또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해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밖에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석형 광역버스는 2027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뉴스1]단,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걸 고려해 4년가량 늦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재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 혼용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달리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광역버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 고속과 직행, 일반형 등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사실상 화물적재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건 저상버스 증가실적이 애초 계획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간 가격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해 보조해왔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저상형 대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설치토록 한다. [연합뉴스]저상버스는 통상 일반버스 가격의 두배 정도 되며 정부는 서울의 경우 차액의 40%를, 그 외 지역은 5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목표치는 노선버스의 42%였으나 실적은 30.6%에 그쳤다.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또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해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밖에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공포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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