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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공무원, 직위해제 아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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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호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09-19 14:1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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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육지원청 남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도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러나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B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민원 신고를 한 직후인 올해 2월 말 곧바로 병가와 휴직을 낸 뒤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복직했다.

B씨는 이후 A씨와 친한 직원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만을 인정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직위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http://naver.me/xcJMxO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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