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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중생과 2박3일 성관계…20대男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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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ike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09-21 11:5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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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교제 중이던 10대 B양을 만난 후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씨는 B양과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은 원래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n번방’ 사태 이후 의제강간 적용 피해자 나이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020년부터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 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주 인턴기자(minju5@sedaily.com)

http://naver.me/xjLKT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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