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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녹음' 40대 남성‥경찰,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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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날따라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09-22 09: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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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가 넘은 시간, 5분 넘게 같은 자세로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2년 넘게 이웃인 줄로만 알았던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두 아이까지 있는 이 남성은 피해자가 퇴근한 밤 9시쯤부터 새벽 3~4시 사이매일같이 찾아와 소리를 엿듣고 녹음했습니다.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며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옆집을 생각하고 하면 자기가 좀 흥분이 돼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이사비용을 줄테니까 고소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자기 와이프랑, 알리지 말고'‥"

그런데 얼마 뒤 남성은 이사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 고소할테면 고소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피해자]
"혹시나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남자친구도 '보복당할 수 있으니 조용히 이사비용 받고 나가자' 했는데 못 주겠다 하니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경찰에 고소했더니 가해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며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바로 옆집에 살기 때문에 '접근금지'라는 건 의미가 없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가해 남성을 불러 조사했는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3786?sid=102




...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구나

법 안에 여자는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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