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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상대하는데.. 헌재 "아동학대 전력자, 어린이집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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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길식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09-30 12:2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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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0929183714033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일률적 제재는 과잉" 취지
"영유아 전 생애에 큰 악영향" 반대 의견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대로 인해 신체·정서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유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청구인 2명이 영유아보호법 조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해당 규정에 따라 10년간 어린이집 운영·근무가 제한됐다.

헌재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10년간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지난 2018년 위헌 결정됐다.

헌재는 “10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들에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된다”며 “범죄 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건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취업 제한 기간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는 미성숙한 영유아의 전 생애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위험을 사전 차단시킬 필요성이 체육시설·학교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이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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