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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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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중대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05 15:5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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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이었던 이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거나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대걸레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숨진 이유를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유족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주범인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가혹·구타행위를 한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5~7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고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며 "승주를 잃은 일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 놓고 슬퍼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다고 한다. 법원은 끝내 진실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은 하급심이 저지른 실수들을 바로잡아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심리 해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 원인을 조작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으로부터 원통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이제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하지만 헛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 승주로 인해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걸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으나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며 "끝내 윤 일병 사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jtbc.co.kr/html/027/NB12082027.html




냉동만두 먹다가 기도 막혀서 사망했다고 육군이 발표했는데 사실 지속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하게 된 군인 뉴스 아마 들어봤을텐데 그 재판이 최종판결 났나봐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6120665?sid=100 이 기사 보면 유가족분들 분통 터지는거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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