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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재판行…父 주장한 '친족상도례' 적용 안된 이유[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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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에본우성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11 13:1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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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내가 횡령했다”는 박씨 부친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의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부모와 조부모는 고소할 수 없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박씨의 친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상도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부친에게 ‘제 인터넷 뱅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었고, 박씨 부친은 ‘난 그런 것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 고소인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고소인의 친형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2491280&mediaCodeNo=257&OutLnkChk=Y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장남과 같이 감옥가시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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