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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수유실, 男 이용제지 차별"…문화재청,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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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단도끼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12 10:0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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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467467?sid=102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고궁 수유실에 여성·유아만 출입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문화재청이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여성·유아만 출입 가능한 고궁 수유실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문화재청의 시정 조치로 조사 중 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영·유아를 동반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 당했다. 그는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교체하고,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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