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5년 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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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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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자따님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2-10-19 11:0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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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5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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