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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프로텍에 검찰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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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7 01:52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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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열린 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인더스트리와 이엠따블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증선위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7~2019년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를 누락했다.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이엠따블유는 2016~2017년 횡령 손실 미인식, 특수관계자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 손익,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또 2017년에서 2018년 6월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고, 2016~2018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회사는 유상사금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과대계상했으며, 유무형 자산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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